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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
-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사망한 한인의 유해를 발굴, 국내로 봉안함으로써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법 제8조)
- 유해봉환 절차 및 유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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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봉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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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증 사본
- 사망증명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탄원서 및 위임장
- 탄원서 등 번역 및 작성 위임장
-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동의서
-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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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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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및 유족설명회
- 국립망향의동산 봉안당 안장(예약) 신청서
- 여권 사본
- 여권 사진 2매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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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발굴/봉환
- 추도 및 환송식(사할린)
- 추도 및 안치식(국립망향의동산)
유전자검사 실시
-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해, 희생자 유족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DNA가 일치하는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경우 관계국 협의를 거쳐 국내로 유해를 봉환,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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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및 유족 확인
- 피해신고·위로금신청 현황에서 희생자 및 유족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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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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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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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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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정
- 국가지정기관에서 유전자감정 실시 및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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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봉환
- 유족의 유전자감정결과와 유해 감식결과를 매칭하여 일치되는 경우 신원확인을 거쳐 유해 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