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

주요업무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

  •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사망한 한인의 유해를 발굴, 국내로 봉안함으로써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법 제8조)
  • 유해봉환 절차 및 유족 구비서류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 과정
    • 유해봉환 신청
      • 유해봉환신청서
    • 예비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증 사본
      • 사망증명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탄원서 및 위임장
      • 탄원서 등 번역 및 작성 위임장
      •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동의서
      •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 봉환 대상자 확정
      • 러시아 사망증명서 발급자
    • 용역계약 및 유족설명회
      • 국립망향의동산 봉안당 안장(예약) 신청서
      • 여권 사본
      • 여권 사진 2매
      • 통장 사본
    • 유해 발굴/봉환
      • 추도 및 환송식(사할린)
      • 추도 및 안치식(국립망향의동산)

유전자검사 실시

  •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해, 희생자 유족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DNA가 일치하는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경우 관계국 협의를 거쳐 국내로 유해를 봉환,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하게 됨.
    유전자검사절차
    • 희생자 및 유족 확인
      • 피해신고·위로금신청 현황에서 희생자 및 유족현황 파악
    • 안내문 발송
      • 유전자검사 실시배경, 채취방법 등
    • 신청서 접수
      • 유족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서 접수
    • 검체 채취
      • 비대면 자가 채취
    • 유전자감정
      • 국가지정기관에서 유전자감정 실시 및 DB 관리
    • 유해봉환
      • 유족의 유전자감정결과와 유해 감식결과를 매칭하여 일치되는 경우 신원확인을 거쳐 유해 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