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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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2,966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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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hwp [55808 byte]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 - 58호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 안내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 규모 : 10∼15위 이내(잠정수치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봉환 시기 및 장소 : 9월중 / 국립 망향의동산(충남 천안)
  ○ 안치 방식 :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

이에 따라서, 과거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년 3월 13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접수)
○ 기간 : 2020. 1. 28. ~ 3. 13.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서쪽) 14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우편번호) 03154
 ※ (전화) 02-2195-2312, 2329 (팩스) 02-2195-2319

□ 봉환대상 선정 기준
○ (기본요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간의 희생자로서 현지에서 사망한 자
    (대일항쟁기위원회가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한 자)
- 사할린에 묘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
 ※ 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전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

○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1순위 :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거주자(영주귀국자 제외)인 경우
- 2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 3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이 경우, 배우자의 유해도 봉환가능하나 유해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
  ※ 유해봉환 신청대상 유가족 범위 :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 (선정방법) 
- 1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목표치(10위~15위)를 충족하면 1순위에서 선정 완료되나,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선정하며, 2순위에서도 미달될 경우 3순위에서 선정
      ※ 3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선정될 경우, 배우자의 유해 봉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하고 추도식 등 행사에서 배우자 유해는 배제
- 각 순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 해당되는 건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예) 1순위가 5건, 2순위가 15건 신청할 경우 
        ☞ 2순위 15건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건을 선정하여 최종 15건을 봉환대상으로 결정하고, 2순위 중 추첨에서 탈락된 5건은 예비대상으로 관리
        ☞ 예비대상은 봉환대상 15건 중에서 일부가 봉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탈락될 경우 대체

□ 유의 사항
○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②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③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및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 참 고 >
○ 한인묘지 현황 조회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http://www.pasthistory.go.kr)
○ 서류접수 후 유해봉환 절차
  피해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사할린 한인회에 서류 발송 → 사망진단서 발급 → 매장지 관할시청에 제출 → 묘지 개장허가서 발급 → 유해봉환 대상 확정 → 유해발굴 및 운송 → 망향의동산 안치


2020. 1.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