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6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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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699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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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hwp [16384 byte]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8호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부는 2017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6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 규모 : 15∼20위 이내(잠정수치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봉환 시기 및 장소 : 9월중 / 국립 망향의동산(충남 천안)
   ○ 안치 방식 :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

이에 따라서, 과거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중 유골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18년 3월 16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접수)

○ 기간 : 2018. 2. 1 ~ 3. 16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서쪽) 14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우편번호) 03154
          ※ (전화) 02-2195-2325, 2326 (팩스) 02-2195-2319

□ 봉환대상 선정 기준

○ (기본요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자
    (대일항쟁기위원회가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한 자)
②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③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
 ※ 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

○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1순위 :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거주자(영주귀국자 제외)인 경우
- 2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 3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이 경우, 배우자의 유골도 봉환가능하나 유골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
  ※ 유골봉환 신청대상 유가족 범위 :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 (선정방법) 

- 1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목표치(20건)를 충족하면 1순위에서 선정이 완료되나, 미달할 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되는 건으로 채우며, 2순위 건으로도 미달할 경우에는 3순위로 채움 
- 또한, 각 순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
      예) 신청 건 중 1순위가 5건, 2순위가 20건일 경우, 2순위 20건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이 중 15건을 선정하여 총 20건을 봉환대상으로 결정하고 2순위 중 추첨에서 탈락된 5건은 예비대상으로 관리. 예비대상은 봉환대상 20건 중에서 일부가 봉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탈락될 경우 대체
      ※ 3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선정될 경우 배우자의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하고 추도식 등 행사에서 배우자 유골은 배제

□ 유의 사항

○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 고 
   ○ 한인묘지 현황 조회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http://www.pasthistory.go.kr)
   ○ 서류접수 후 유골봉환 절차
   
피해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사할린 한인회에 서류 발송 → 사망진단서 발급 → 매장지 관할시청에 제출 → 묘지 개장허가서 발급 → 유골봉환 대상 확정 → 유골발굴 및 운송 → 망향의동산 안치


2018. 2.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