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768
업무
첨부파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안).pdf [57265 byt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18. 2. 27. ~ 3.5.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행정안전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