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5보안대는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김세태, 장태임 및 김상선을 연행하여 3일 내지 3주간 정도를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수사과정에서 헌법 및 군법회의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거친 다음,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및 구금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김세태에 대하여는 고문까지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3. 그럼에도 505보안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간첩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무혐의 석방을 하였는바, 결국 객관적 사실에 바탕한 구체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연행․구금 및 고문을 가한 사실은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