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종옥, 홍복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51. 4. 12.까지 최소 40일에서 최대 80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 김종옥, 홍복동이 수사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김종옥의 자위대 가입, 도로 파괴, 자진원조의 범죄사실과 홍복동의 노동당 가입, 자진원조의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따라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