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종면은 1920. 11. 4.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에서 ‘정치범죄처벌령위반’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920. 12. 3.부터 1921. 2. 3.까지 복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어종면은 1924. 4. 21. 창립된 조선청년총동맹에서 계획한 관동청년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어 1925. 1.부터 1925. 5.까지 선전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927. 10.부터 1927. 11.까지는 1927. 10. 28. 설립된 부평농민조합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