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이상길 등 22명이 인민군 점령시기인 1950. 7.~9. 충북 제천시․충주시․괴산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 등 8개 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당했음을 확인하였다.
2. 가해주체는 인민군․내무서원․지방좌익 등으로 판단되며, 희생된 사람은 이상길(李相吉, 마-807) 등 9명이며, 강제연행된 사람은 김종철(金鍾喆, 마-9148) 등 13명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우태(李遇汰) 등 미신청피해자 48명이 희생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3. 희생사건의 피해자들은 집안이 부유하거나, 국군․경찰 등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한청년단 등 우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제연행사건의 피해자들은 의용군으로 징발(徵發)되거나, 태극기 게양, 의용소방대 및 의용경찰 활동 등으로 국군이나 경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