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고창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최소 16일 동안 불법구금되었다. 이는 안기부의 불법 수사행위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범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신청인이 안기부에서 폭행․가혹행위 및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밝힐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1. 신청인 고창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최소 16일 동안 불법구금되었다. 이는 안기부의 불법 수사행위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범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신청인이 안기부에서 폭행․가혹행위 및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밝힐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