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정보부가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을 동원하여 신청인, 신청인의 처남 이○○, 소송대리인 소○○ 등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 신청인을 패소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1. 중앙정보부가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을 동원하여 신청인, 신청인의 처남 이○○, 소송대리인 소○○ 등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 신청인을 패소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