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재가 1945. 7. 21. 요코하마형무소에서 사망한 사실은 조봉재의 「구(舊) 제적등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봉재의 항일독립운동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나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봉재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조봉재가 1945. 7. 21. 요코하마형무소에서 사망한 사실은 조봉재의 「구(舊) 제적등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봉재의 항일독립운동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나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봉재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