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안전기획부는 1986. 12. 10.경 심진구를 영장 없이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21일 동안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의 강압적 조사를 가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 2. 심진구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86. 12. 10.경 심진구를 영장 없이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21일 동안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의 강압적 조사를 가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
2. 심진구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