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 안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832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첨부파일
2023년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 안내.hwpx [71208 byte]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규모 : 10위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봉환시기 및 장소 : 2023. 9월 중 / 국립망향의동산(충남 천안)
◦ 안치방식 : 화장하여 봉안당(납골당)에 안치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아래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23. 2. 1.(수) ~ 3. 10.(금)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전화) 044-205-6579, 6575  
※ (팩스) 044-204-8989

□ 봉환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 (기본요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간의 희생자로서 현지에서 사망한 자
    *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된 자
  - 사할린에서 대상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 한인묘지 현황 조회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http://www.pasthistory.go.kr) 
  -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
    ※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유가족이 있을 경우, 전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
◦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 1순위 : 대상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영주귀국자 제외)
  - 2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며,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대상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 3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대상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모두 있는 경우(배우자의 유해봉환에 필요한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
    ※ 유해봉환 신청 가능 유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 (선정방법)
  - 1순위에 해당하는 건이 목표치를 충족하면 1순위에서 선정 완료(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선정하며, 2순위에서도 미달될 경우 3순위에서 선정)
    ※ 3순위에서 선정되는 경우 추도식 등 행사에서 배우자 유해는 배제
  - 각 순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예) 1순위 신청 5건, 2순위 신청 15건일 경우
     ☞ 2순위 15건 중 추첨을 통해 5건을 선정하여 최종 10건을 봉환대상으로 결정하고, 2순위 중 추첨에서 탈락한 10건은 예비대상자로 관리
     ☞ 봉환대상으로 결정된 10건 중에서 봉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탈락건이 발생할 경우, 예비대상자 중에서 대체
◦ (봉환대상 선정 후 유해봉환 절차)
  - 피해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사할린 한인회에 서류 발송
    → 사망진단서 발급→매장지 관할 시청에 제출
    → 묘지개장 허가서 발급
    → 유해봉환 대상 확정 
    → 유해발굴 및 국내 이송
    →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안치

□ 유의사항
◦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환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②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③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및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