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흐름도

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명예회복 조치 절차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명예회복 조치 절차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명예회복신청
  1. 명예회복신청 접수(시•도)
  2. 명예회복신청 사실조사(1•2차 조사)
  3. 명예회복신청 심사조서작성(중앙지원단)
  4. 명예회복신청 사건 검토(전문 위원)
  5. 명예회복신청 관련자여부 1차심사(관련자 여부 심사 분과위)
  6. 명예회복신청 관련자여부 심의•결정(본위원회)
  7. 명예회복신청 관련자 인정통지
보상신청
  1. 보상신청 접수(시•도)
  2. 보상신청 사실조사(1•2차 조사)
  3. 보상신청 심사조서작성(중앙지원단)
  4. 보상신청 사건 검토(전문 위원)
  5. 보상신청 의학적 인과관계 검증(장애등급판정분과위)
    1. 보상신청 관련자여부 1차심사(관련자 여부 심사 분과위)
  6. 보상신청 관련자여부 심의•결정(본위원회)
  7. 보상신청 관련자 인정통지
  • 재심신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소송제기는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1.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본위원회)
  2. 개별 검진 일정 통보(상이자)
  3. 장애등급 판정(상이자)
    • 전국 47개 병원 중 희망병원에서 검진
  4. 장애등급 판정분과위원회 심의•의결(상이자)
    • 장애등급결정•정밀검진 의뢰여부 심의
    • 의료지원금 심의
    • 정밀검진 시 - 신체정밀 감정 실시(민주화 관련정도 등 규명)
  5. 보상금 지급결정(본위원회)
  6. 보상금결정통지서 송부(보상결정서, 동의 및 청구서, 재심신청서 첨부) -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송부
  7.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여부
    1.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1.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 청구서 접수
      2.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 청구서 접수
    2.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하지 않음
      1. 보상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2. 보상금 지급결정 소송제기
  • 재심신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소송제기는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