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조세이 탄광) 유족 유전자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일본 조세이(長生) 탄광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강제동원희생자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범위
◦ 신청 범위 : 「조세이(長生) 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신청 가능한 유족 : ①자녀
②형제자매
③손자(단, 손녀, 외손자‧녀 제외)
④남자 형제의 아들
⑤여자 형제의 아들·딸
◦ 검사 대상 :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족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안내
◦ 검사 방법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부담)
□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2023. 11.1.(수) ~ 11.17.(금)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팩스 : 044-205-8989 (전화) 044-205-6577~8
《 유전자 검사 절차 》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2) 희생자 ↔ 유족 간 가계도 작성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탑재(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참여 신청서를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모두 비혈족인 경우,
제출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