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제동원 희생자(조세이 탄광) 유족 유전자 검사 신청 안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393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첨부파일
(공고) 강제동원 희생자(조세이 탄광) 유족 유전자 검사 신청 안내.hwpx [74668 byte]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조세이 탄광) 유족 유전자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일본 조세이(長生) 탄광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강제동원희생자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범위 

◦ 신청 범위 : 「조세이(長生) 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신청 가능한 유족 : ①자녀 

                                ②형제자매 

                                ③손자(단, 손녀, 외손자‧녀 제외) 

                                ④남자 형제의 아들  

                                ⑤여자 형제의 아들·딸 

◦ 검사 대상 :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족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안내

◦ 검사 방법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부담) 


□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2023. 11.1.(수) ~ 11.17.(금)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팩스 : 044-205-8989 (전화) 044-205-6577~8 


《 유전자 검사 절차 》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2) 희생자 ↔ 유족 간 가계도 작성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탑재(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참여 신청서를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모두 비혈족인 경우, 

  제출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