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기능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각 3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원장 호선)

조직

민주화운동보상지원 조직 및 기능

민주화운동보상지원 조직 및 기능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회(10인 이내)

구성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기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여부의 심사
  • 신청사건의 민주화운동관련사건 해당여부의 심사
  •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장애등급판정 분과위원회(15인 이내)

구성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기능
  • 관련상이자의 장애등급판정
  •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구입비)심의
  • 민주화운동관련 질병규명
  •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명예회복추진 분과위원회(10인 이내)

구성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기능
  • 관련자의 명예회복조치 유형의 심의
  • 심의·결정결과에 따른 대통령건의안 작성 및 그 조치결과의 공포안 작성
  •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생활금지원금지급 심사분과위원회(10인 이내)

구성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지원금 지급심사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기능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심사
  • 30일 이상 구금자의 구금일수 결정
  • 소득에 관한 사항 판정 등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국가기념사업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10인 이내)

구성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기능
  •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추모단체 등의 일부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주요기능 (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결정
  •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
  •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