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송무관리

주요업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리

  • 진화위가 활동종료(‘10.12.31.)하면서, 정부에 총 376건(종합20, 개별356) 권고사항 이송, 소관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추진중
  •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행률 제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권고사항 이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관리 등 권고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등 심의·의결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송무 수행

  •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소송 직접 수행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권고사항 관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관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
  • 적대사건 희생자 지역위령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