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원업무
- 제주4·3사건처리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연혁
위원회 연혁
-
202111. 11.
제주4·3사건 관련 불법적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권고 의결(4·3위원회), 권고(4·3위원회 → 법무부장관, '21.11.22)
-
202103. 23.
「4·3사건법」전부개정 (법률 제17963호)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강구 등
-
202101. 11.
「4·3사건법」일부개정 (법률 제18745호)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등 개정
-
202101. 01.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 6차/~ '20. 6. 29)
- 신고접수 ('18. 1. 1. ~ '18.12.31.) : 21,696명(희생자300유족 21,375)
- 심의결정('20. 6. 29.) : 21,325명(희생자 300 유족 21,025)
-
201903. 26.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 7차/~ '22. 12. 31)
- 신고접수('21.1.1. ~ '21.6.30.) : 32,615명 (희생자 360, 유족 32,255)
- 심의결정('21.11.11. ~ '22.7.20.) : 8,278명 (희생자 132, 유족 8,146)
※ 심사예정 : 24,337명 (희생자 228, 유족 24,109)
-
201605. 29.
「4·3사건법」 개정(법률 제14189호)
- 지방자치단체가 4·3관련 재단에 자금 출연 법적 근거 마련
-
201403.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매년 04. 03.) 지정
-
201212. 0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5차/~2014. 05. 23.)
- 신고접수('12. 12. 01~'13. 02. 28.) : 29,010명(희생자 383, 유족 28,627)
- 심의‧결정('14. 05. 23.) : 28,173명(희생자 200, 유족 27,973)
-
200701. 24.
「4·3사건법」 개정(법률 제8264호)
- 희생자에 수형자 추가,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등
-
200310. 15.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최종확정
-
200101. 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 운영(~2003. 10. 31.)
-
200009. 0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실무위원회(도) 발족
-
08.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중앙) 발족
-
06. 08.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1차~제4차/~2011. 01. 26.)
- 신고접수('00. 06. 08. ~'07. 11. 30.) : 47,503명(희생자 15,100, 유족 32,403)
- 심의‧결정('02. 11.~'11. 01. 26.) : 45,285명(희생자 14,032, 유족 31,253)
-
05. 10.
「4·3사건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6803호)
-
03. 03.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행정안전부 산하)
-
01. 12.
「4·3사건법」 제정 공포(법률 제6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