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사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세칙 제9조
- 제주4·3사건의 정의
-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을 말함(법 제2조)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 도모(법 제8조)
- 위령사업 :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제주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사업
※ 제주4·3평화공원 :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교육의 장
'4·3희생자 추념일' 행사 개최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4. 03. 24.)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을 위령하기 위해 매년 4월3일 추념식 및 위령제 등의 행사 개최
제주4·3유적지 및 유해 발굴
-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영령들을 추모하고 제주4·3사건의 주요유적지를 복원 및 정비하여 희생자 넋을 위령하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