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연혁 · 개요

연혁

2004 ~ 2015 history

  • 201512. 3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폐지
  • 20100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폐지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폐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족
    약칭 :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
    ※ 존속기간 연장
    (1차) 2012. 12. 31 (1년 연장)
    (2차) 2013. 06. 30 (6월 연장)
    (3차) 2013. 12. 31 (6월 연장)
    (4차) 2015. 06. 30 (1년6월 연장)
    (5차) 2015. 12. 31 (6월 연장)
  • 200806. 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
  • 200712.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200403. 0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1. 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개요

설치 및 운영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10.3.22. 법률 제10143호) 동법 시행령(’10.4.20. 대통령령 제22125호)
설치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기여하기 위함
구성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
  • 위원수 : 11명
    • 위원장 : 정무직(차관급)
    • 위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 4개 분과위원회(시행령 제8조)
    • 강제동원피해조사, 희생자 및 유족여부심사, 장애등급판정, 미수금피해심사
    • 분과위원장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주요기능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 유해 발굴 및 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으로 인한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
    • 희생자·미수금피해자와 유족, 생존자
  •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 결정·지원
    • 사망·행불 위로금 : 1인당 2천만원
    • 미수금피해 지원금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부상장애 위로금 : 1인당 2천만원에서 3백만원
    • 생존자 의료지원금 : 1인당 매년 80만원
사무국
  • 근거 : 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 사무조직 : 1국 2관 9과
  • 과별 주요 업무
    • 운영지원과 : 인사, 서무, 예산집행, 전산, 자료관리, 위로금지급 등
    • 기획총괄과 : 위원회운영, 법령제/개정, 사료관건립, 추도순례/해외추도비건립, 유골봉환 등
    • 조사심의관(조사1~4과) : 강제동원 피해조사
    • 지원심사관(심사1~3과)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