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조치

명예회복 대상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대상자 유형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출서류
  • 명예회복신청서 1부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사건경위서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명예회복 신청처리 과정

명예회복 신청처리 과정
  • 신청서 제출

    시도 거주지

  • 사실조사

    관할 시군구 및 중앙지원단

  • 관련자 여부 심사

    관련자 분과 위원회→ 본위원회

  • 관련자 인정 통지
    • 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 결정서 정본을 송달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심신청
  • 명예회복 조치
    • 유죄판결 받은 관련자
      • 특별사면· 복권 대통령 건의
    • 해직된 관련자
      • 사용자에게 복직권고(희망자)
    • 학사징계를 받은 관련자(희망자)
      • 학사징계기록 말소권고
      •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