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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조치
명예회복 대상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대상자 유형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출서류
- 명예회복신청서 1부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사건경위서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명예회복 신청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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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시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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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관할 시군구 및 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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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여부 심사
관련자 분과 위원회→ 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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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인정 통지
- 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 결정서 정본을 송달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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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조치
- 유죄판결 받은 관련자
- 해직된 관련자
- 학사징계를 받은 관련자(희망자)
- 학사징계기록 말소권고
-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