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원근이 1934. 11. 19. ‘삼인회’ 활동과 관련하여 치안유지법위반의 죄목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박원근이 1941. 10. 29. ‘신인구락부’ 활동과 관련하여 치안유지법위반으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3. ‘치안유지법위반’을 이유로 1년 6월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 사실 및 치안유지법의 적용대상이 된 활동내용에 비추어 박원근은 항일운동에 참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