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운동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1934. 9. 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으로 송치된 57명 가운데 신청인이 확인하지 못한 송치자 오원석(吳元錫), 마상춘(馬相春), 김감년(金甘年), 김호기(金浩基), 마성만(馬成萬), 이형모(李炯模), 조정구(趙政九), 조순석(趙順石)을 판결문을 통하여, 이종규(李鍾圭)를 신문기사를 통하여, 총 9명의 신원을 규명하였다. 그에 따라 처음으로 송치자 57명 모두의 신원이 규명되었다.
2.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은 선행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전남운동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미 30명이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고 그 가운데 17명은 전남운동협의회 활동만으로 추서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전남운동협의회는 이미 항일운동단체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전남운동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송치된 57명 가운데 신청인이 확인하지 못한 9명의 신원 등을 규명하였고, 전남운동협의회가 이미 항일운동단체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