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김용기는 전남 담양군 소재 육군 31사단 96연대 1대대 기동타격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3. 9. 5. 군부대에서 보안부대로 연행되었다. 이날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은 전병탁 대대장실을 방문, 김용기에 대해 5․18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중대장 장효선을 통해 대대장실에서 김용기를 인계받아 505보안부대로 영장 없이 연행하였다.
2. 신청인은 505보안부대 지하실에서 5ㆍ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등에 대해 조사받았는데 욕설과 함께 얼굴, 머리,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때 보안부대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 몸이 아파 훈련에서 열외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보안부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신청인에게 가했던 불법구금과 폭행에 대하여 신청인 및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