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승용이 1908년 전남 남평 및 화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희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참고인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의 정황과 일치하며 같은 내용이 1980년 이후 발간된 『나주군지』, 『나주시지』, 『전라남도지』와 같은 2차 자료에서 발견되어 그 개연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사건 당시 기록 등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1. 홍승용이 1908년 전남 남평 및 화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희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참고인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의 정황과 일치하며 같은 내용이 1980년 이후 발간된 『나주군지』, 『나주시지』, 『전라남도지』와 같은 2차 자료에서 발견되어 그 개연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사건 당시 기록 등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