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영백이 소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1982. 5.~6.경 보안사에서 수 일간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같은 불법수사행위로 인해 권영백의 직접적 사인으로 추정되는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되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1. 권영백이 소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1982. 5.~6.경 보안사에서 수 일간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같은 불법수사행위로 인해 권영백의 직접적 사인으로 추정되는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되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