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라기철이 경찰에 의한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신청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관련 자료나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경찰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여부, 경찰 조사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