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 표두봉(사건번호 다-905호)을 비롯하여 의령군 주민 20명이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표두봉(表斗鳳, 다-905호) 등 18명이며, ‘추정’된 사람은 오용근(吳容根, 다-2393호) 등 2명이다.
3. 가해주체는 경남 의령 경찰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이 한국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