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대문경찰서(현 혜화경찰서)는 피해자 정하진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피랍으로 북한에 억류 중 대남공작지도원에게 포섭되어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고 지령사항을 수행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혐의로 1978. 8. 31.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6일간 경찰서가 아닌 여관에서 장기간 불법구금하였으며,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하도록 하였고, 참고인 김춘재를 28일간 불법구금하고 위협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법원이 인정한 유죄의 증거인 정하진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동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위협 등에 의해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진술로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