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경찰국 대공과 수사관들은 1984. 8. 15. 이전에 신청인 조봉수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최소 59일 이상을 구금하였다.
2. 경상남도경찰국 대공과 수사관들은 신청인을 구금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3. 밀항기간 중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문상건의 번복진술이 기타 참고인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고, 밀항기간 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공작원 신분이었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어 각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국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진실이 규명되었고, 범죄사실 조작의 점에 대하여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국가는 신청인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가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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