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최근우가 5․16쿠데타가 일어난 뒤 합수부에 체포되어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결과, 최근우가 수사과정에서 구타ㆍ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3. 하지만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최근우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따라서 국가는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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