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임구호는 동료 3명과 함께 1972. 11.경 경북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포고령위반(불법집회)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경상북도경찰국이 신청인 임구호와 공동피고인이었던 이한용, 임규영 등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7~10일간 구금하고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압적 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신청인 임구호 등에 대한 가혹행위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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