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ㆍ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조사결과, 전재흥(직다-2426)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2. 다만, 전재흥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내용과 관련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재홍에 대한 군법회의의 판결과정 및 적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1. ‘대전ㆍ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조사결과, 전재흥(직다-2426)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2. 다만, 전재흥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내용과 관련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재홍에 대한 군법회의의 판결과정 및 적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