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안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849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첨부파일
(양식)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hwp [16896 byte]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 - 118호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 안내*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 규모 : 10위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봉환 시기 및 장소 : 2022. 9월중 / 국립망향의동산(충남 천안)
  ○ 안치 방식 :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2년 3월 11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접수)
○ 기간 : 2022. 2. 3.(목) ~ 3. 11.(금)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우편번호) 30116
 ※ (전화) 044-205-6579, 6575 (팩스) 044-204-8989

□ 봉환대상 선정 기준
○ (기본요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간의 희생자로서 현지에서 사망한 자
    *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된 자
 - 사할린에 묘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
  ※ 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전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

○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1순위 :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거주자인 경우(영주귀국자 제외)
 - 2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 3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배우자의 유해도 봉환가능하나 유해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
  ※ 유해봉환 신청가능 유가족 범위 :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 (선정방법) 
 - 1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목표치(10위)를 충족하면 1순위에서 선정 완료 
   (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선정하며, 2순위에서도 미달될 경우 3순위에서 선정)
    ※ 3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선정될 경우, 배우자의 유해 봉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하고 추도식 등 행사에서 배우자 유해는 배제
 - 각 순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 해당되는 건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예) 1순위가 5건, 2순위가 15건 신청할 경우 
        ☞ 2순위 15건 중에서 추첨을 통해 5건을 선정하여 최종 10건을 봉환대상으로 결정하고, 
           2순위 중 추첨에서 탈락된 10건은 예비대상으로 관리
        ☞ 봉환대상으로 결정된 10건 중에서 봉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탈락건이 발생할 경우, 예비대상자 중에서 대체

□ 유의 사항
○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②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③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및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 참 고 >
○ 한인묘지 현황 조회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http://www.pasthistory.go.kr)
○ 서류접수 후 유해봉환 절차
  피해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사할린 한인회에 서류 발송 → 사망진단서 발급 → 매장지 관할시청에 제출 → 묘지 개장허가서 발급 → 유해봉환 대상 확정 → 유해발굴 및 운송 →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안치


20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