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우키시마호)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442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첨부파일
(공고) 우키시마호 관련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hwp [69120 byte]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일본 강제동원희생자(우키시마호) 유족 유전자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여범위 : 일본 우키시마호 사고 관련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참여 가능한 유족 : 희생자의 자녀, 형제자매, 손자(단, 손녀, 외손자, 외손녀 제외), 
                      남자 형제의 아들, 여자 형제의 아들·딸
◦ 검사대상 : 유전자검사 희망 유족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 검사방법 : 구강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부담)


이에 따라 일본 우키시마호 사고 관련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 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강제동원희생자 유전자검사 참여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23. 9. 4.(월) ~ 10. 11.(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30116)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전화) 044-205-6577, 6578, 6579 (팩스) 044-204-8989

□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②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일 경우


< 참 고 >
▸ 서류접수 후 유전자 검사 절차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채취) 
→ 희생자­유족 간 가계도 작성 
→ 시료분석·감정 및 DB 탑재(국과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240호